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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海韓國商會 定款 2008년도 개정 회칙( 2008년 11월 11일 개정 )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중국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본회의 약칭은 '한국상회(한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상해에 주재하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협력을 증진하고 권익을 보호하며, 한국인 사회의 통합과 번영을 도모하고 한.중 간의 상호협력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항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 친목활동 지원 2. 상해 주재 한국인과 지역사회와의 이해증진 및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 행사등 지원 3. 상해 주재 한국인의 권익옹호와 원활한 상해 정착을 위한 안내, 상담 등 활동 4. 회원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에 대한 애로사항 건의 5. 한•중 경제정보 수집 및 제공 6. 상해 주재 한국인 등에 대한 교육사업 7.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원 제4조(회원의 자격 및 가입) 1.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고, 정회원은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2. 개인회원의 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한국 국적 소지자로서 상해시 거류증 (비자) 을 취득하였거나 연간 6개월 이상 상해시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 3. 단체회원의 자격은 한국인, 한국기업 또는 한국정부기관이 중국법에 따라 상해시 또는 인근지역에 설립 또는 투자한 기업법인, 대표처 및 기타 중국법상 인정되는 단체로 한다. 단, 단체회원의 본회 활동은 단체회원의 법정 대표 또는 그 법정 대표가 위임한 자가 한다. 4. 특별회원의 자격은 정회원이 될 수 없는 자로서 본회와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법인 및 개인으로 한다. 5.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회 사무국에서 정한 양식에 따른 회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원회의는 회원 가입 신청서를 심사한 후 회원가입 여부에 대하여 승인한다.
제5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1.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2. 회원은 본 회칙 제3조에 정한 목적 사업에 참여하거나 목적 사업의 성과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 3. 회원은 임원회의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정회원은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6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본회 사무국에 서면으로 탈퇴의사를 통지하여 본 회를 탈퇴할 수 있다
제 3 장 회 의 제7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총회, 대의원회의, 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구분한다.
제8조(총회) 1. 본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회원 전원의 모임인 총회를 둔다. 2. 정기총회는 년1회 12월중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총회는 의결권 있는 정회원 중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총회의 의결권은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5.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 방법은 사무국이 임원회의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9조(총회의 사항) 총회의 의결 및 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업무보고 및 회계보고 2. 감사보고 3. 결산승인 및 예산승인 4. 선출직 대의원의 선출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0조(대의원회의) 1. 본회는 중요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의를 둔다. 2. 정기 대의원회의는 정기 총회 직후에 개최한다. 3. 대의원은 당연직 대의원과 선출직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가. 당연직 대의원 - 회장 - 부회장 - 감사 - 고문 - 사무총장 및 각 기능별 국장 - 각 분과위원회장 나. 선출직 대의원 - 각 분과위원회에서 1명 내지 2명을 지명하여 총회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 각 분과위원회에서 지명할 대의원 수는 임원회의가 정한다. |